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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안전공제 혜택 받는다

전주시민 안전공제 혜택 받는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1-11 09:53
업데이트 2020-0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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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전북 전주시민들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가입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안전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공제는 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범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등이며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공제금 지급은 손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인 상해(실손)보험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을 위해 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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