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6개월간 합동수사 벌여 검거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와 경찰이 합동수사를 벌여 관내 6개지역에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난 폐기물 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개지역에 총 350t의 음식물 폐기물이 불법투기됐다. 시는 곧 충주경찰서와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CC(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 한대를 확인하고 폐기물을 뒤져 발생지를 추적할수 있는 포장지를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폐기물 분석도 의뢰했다.
30번이 넘게 불법투기 현장을 방문했다.
수사망을 좁혀간 양 기관은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여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비용을 받은 폐기물업체가 충주시 일대 인적이 드문 공장터 등 나대지에 몰래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2곳과 운반자 1명, 신고없이 폐기물을 받아 퇴비로 사용한 농민 2명 등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투기된 폐기물을 전량 회수해 갔다.
시 관계자는 “배출업체를 찾지 못해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를 했으면 피해액이 약 1억4000만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폐기물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해 예찰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현재 337개 자연마을에서 시민들이 직접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우리마을지킴이’와 ‘불법투기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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