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법정구속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법정구속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16 16:40
수정 2019-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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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를 받고 업체에 특허를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대학교수가 2심에서 결국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공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부 용역과제로 중소기업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공동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 형태(리스 비용 7800만원 상당)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중 6000만원을 가로채고,2011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물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2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업체 대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7건의 공동특허를 취득했다.

발명진흥법상 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연구의 특허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소유권을 가진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이전에는 특허권자를 A씨와 업체 대표로,2009년 이후에는 특허권자를 산학협력단,발명자를 A씨와 업체 대표로 등록해 공동연구로 획득한 특허기술을 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체 측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고 에쿠스 리스비 등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승용차에서 쓰던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업체 측이 제공한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점,해당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 참석에도 이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지도 학생 등에게 허위 매출 장부를 작성하게 지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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