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단련’ 하자며 후임 때린 고참…징역형 집행유예

‘복부 단련’ 하자며 후임 때린 고참…징역형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2-11 15:43
수정 2025-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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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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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부대 생활관에서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당시 일병 후임 2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폼롤러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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