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의에서 정장선 협의회장(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협의회장(평택시장)은 “수 십년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화를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군지협 측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4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결성됐으며 최근 강원 횡성군과 충남 보령시가 가입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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