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재개발사업장 구속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장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9-06 14:01
수정 2019-09-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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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측근을 동원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전주 지역 재개발사업 A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장 측근 B(53)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조합장은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전임 조합장을 낙마시키기고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B씨 등 4명을 통해 조합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 조합장으로부터 400만∼500만원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접근, 전임 조합장 해임 찬성 결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조합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조합원들이 해임 찬성 결의서를 써주는 대가로 A 조합장으로부터 수십만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조합장은 “B씨 등에게는 돈을 줬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조합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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