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수소경제 조례 첫 제정

울산 중구의회 수소경제 조례 첫 제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3 10:43
수정 2019-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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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근접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중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수소경제산업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연구, 정책 등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수소 관련 기업 임직원, 비영리단체 수소 관련 유경험자 등이 참여해 전반적인 정책을 짜도록 했다.

‘수소경제’라는 표현을 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가 수소경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한 것은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 상태인 지역경제가 수소경제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유치 운동이 시작된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이 울산으로 오면 다른 구·군과 지역 내 유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장현첨단산단에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가져오고 수소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면서 인력 양성에도 나서 중구를 수소경제 중심지로 부상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세영 의원은 “울산은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고 전국 수소 배관 인프라의 60%를 가지고 있다”며 “중구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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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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