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불법사행성 게임물 제작 유통업자 적발.

불법 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불법사행성 게임물 제작 유통업자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3-27 10:54
수정 2019-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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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 유통한 업자 등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A씨(51)와 불법 사행성게임 유통업자 B씨(36)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폭 행동대원 C씨(51) 등 2명과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개발 제작 업체 대표 D씨(35)등 19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불법 게임장을 개설한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23일까지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손님이 게임포인트를 쌓으면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업자 B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부산 시내 불법 게임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불법으로 유통된 게임기는 확인된 것만 2000대인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 대표 D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물에 암호화된 확률, 예시, 연타 기능을 심어 사행성 게임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보이도록 위장시킨 뒤 정상 심의등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데도 정상 등급을 받은 1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처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적발된 게임장은 관할 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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