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개 기초단체, ‘원전 지원금 혜택지역 확대’ 추진

울산 4개 기초단체, ‘원전 지원금 혜택지역 확대’ 추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3-12 16:46
수정 2019-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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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 업무가 인근지역으로 늘어난 만큼 원전 지원금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

12일 울산 기초단체에 따르면 중구·남구·동구·북구 4개 구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4개 구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중구청에서 원전 지원금 관련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8∼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4개 구는 매년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관리와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교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지원금은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4개 구 모두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는 지난 2월 이러한 원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TF팀을 발족했다. 이후 울산 3개 구에 참여의향서를 발송해 동참 의향을 전달받았다.

4개 구는 이달 중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구청 관계자들은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을 이뤄지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원전 인근에 있으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11개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전국 단위로 지원 범위를 5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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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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