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협 조합장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경찰 내사

부산 수협 조합장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경찰 내사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3-11 15:48
수정 2019-03-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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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수협 조합장 후보자 A씨가 지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내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부산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A 후보자 지인이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A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조합원 5 명에게 3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식당에 찾아가 첩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한편 ㅡ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후보는 또 지인을 통해 다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경은 A씨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A 후보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A 후보가 이달 초 부산 모 어촌계 결산총회에 참석,위탁선거법에 걸리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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