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편입시험 문제 빼내 아들에게 건넨 의대 교수 해임

의대 편입시험 문제 빼내 아들에게 건넨 의대 교수 해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2-19 14:49
수정 2019-0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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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의대 편입시험에 아들을 합격시키고자 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부산고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최근 교직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월 직원과 짜고 의대 편입시험 면접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아들에게 건넨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신대 의대의 편입학 면접시험은 면접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지원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이뤄진다.

시험에 앞서 교수들이 함께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답’인 일부 내용이 한때 포함됐다가 나중에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면접시험을 본 지원자 중 한 명이 그 오답을 그대로 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면접관들은 이에 의심을 품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의한 후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의견을 냈다.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으며 부산 시내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대학측은 “당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면접을 중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직원 1명이 김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 넘겨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결과,의대 사무팀 직원이 편입시험 당일 새벽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면접시험 문제 9개 문항과 답안 등을 대학 1층 게시판과 벽 사이 틈새에 끼워 놓았고 같은 날 오전 김교수가 이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와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이 범행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2월 12일 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교수는 작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 여러 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본인 아들에게 미리 전달했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에 김 전 교수가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은 우연히 발견됐다.

고신대 의대의 편입학 전형 중 면접시험은 면접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지원자에게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할 문제를 주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이뤄진다.

시험에 앞서 교수들이 함께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답’인 일부 내용이 한때 포함됐다가 나중에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면접시험을 본 지원자 중 한 명이 그 오답을 그대로 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면접관들은 이에 의심을 품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의한 후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의견을 냈다.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으며 부산 시내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고신대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면접을 중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 넘겨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면접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의대 시험이 있었던 작년 1월 26일 새벽에 학교에 들어가 면접 문제 9개와 모범 답안의 핵심어 등이 적힌 쪽지를 만든 뒤,미리 약속된 장소에 이를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게시판에 넣어두었습니다.확인하세요’라고 김 전 교수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김 전 교수는 이 쪽지를 찾아 아들에게 답안을 외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김 전 교수의 지위 탓에 일개 직원인 자신이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교수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가거나 승진을 약속하는 등 문제 유출에 따른 직접적 대가를 주고받은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대 관계자는 “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문제 몇 개를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지만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수사에 이은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 유출을 시인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A씨 역시 올해 초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작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전 교수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고신대 복음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됐다.현재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정보에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내용이 삭제돼 있다.

고신대 관계자는 해임 결정에 대해 “교원이 자녀 입학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수 신분으로 직원과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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