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부풀려 리베이트 주고받은 유치원장·업자 항소심서 유죄

급식비 부풀려 리베이트 주고받은 유치원장·업자 항소심서 유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2-10 15:51
수정 2018-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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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해 업자에게 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치원장들과 급식업자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A(38)씨와 영업이사 B(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유치원 원장 12명에게도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을 은폐 시도하는 등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치원장들에 대해서는 “개인 이익을 위해 급식업자와 음성적인 거래를 해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받고 실제 취득한 개인 이익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년간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과 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로부터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고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91억원의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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