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다음주 검찰 조사

윤장현 전 광주시장 다음주 검찰 조사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2-07 09:18
수정 2018-12-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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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기범에게 거액을 뜯기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7일 윤 전 시장 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로부터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씨 자녀들의 취업청탁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시장이 해외에서 귀국하는대로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언론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입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윤 전 시장의 각종 의혹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4억5000만원 송금과 ‘노무현 혼외자’로 믿었다는 사기범 김씨 자녀들의 취업에 관여한 내용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현재까지 받고 있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이 김씨 자녀 취업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 전시장과 김씨 자녀들의 취업과 관련된 학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관계자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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