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공무원들은 다음 달부터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과 식사를 할 때 청렴식권을 이용한다.
울산시는 투명한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담당자와 함께 식권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 점심 때쯤 면담이나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민원인과 점심을 함께 해왔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심적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없애주려고 청렴식권제를 도입했다.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식사비 대납이나 밀실청탁 등을 사전에 막고,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밥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렴식권은 각 부서에서 수요가 생기면 총무과에서 일괄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와 대조한 뒤 후불 결제로 정산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직원식당이 있는 사업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때도 민원인과 대화를 계속 진행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라져 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 간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로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시는 투명한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담당자와 함께 식권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 점심 때쯤 면담이나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민원인과 점심을 함께 해왔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심적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없애주려고 청렴식권제를 도입했다.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식사비 대납이나 밀실청탁 등을 사전에 막고,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밥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렴식권은 각 부서에서 수요가 생기면 총무과에서 일괄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와 대조한 뒤 후불 결제로 정산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직원식당이 있는 사업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때도 민원인과 대화를 계속 진행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라져 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 간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로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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