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슈퍼카 등을 빌려주고 1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들로, 대포차나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던 고급 외제 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B(31)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카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빌려준 렌트카에는 억대의 가격을 넘는 페라리,포르쉐 카이엔,아우디 차량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B씨 등은 자신들 차량이 렌터카 사업용 번호판인 ‘허’나 ‘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개인렌트’임을 강조하며 손님을 모았다.
B씨 등은 차량렌트비로 하루 50만∼150만원을 받았으며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차량을 파손한 승객을 협박해 2억원의 채무 각서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과시용으로 슈퍼카를 빌리는 손님들이 ‘허’나 ‘호’로 시작되는 렌터카 번호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업에 이용했다”면서 “렌터카 사업 등록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들로, 대포차나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던 고급 외제 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B(31)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카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빌려준 렌트카에는 억대의 가격을 넘는 페라리,포르쉐 카이엔,아우디 차량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B씨 등은 자신들 차량이 렌터카 사업용 번호판인 ‘허’나 ‘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개인렌트’임을 강조하며 손님을 모았다.
B씨 등은 차량렌트비로 하루 50만∼150만원을 받았으며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차량을 파손한 승객을 협박해 2억원의 채무 각서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과시용으로 슈퍼카를 빌리는 손님들이 ‘허’나 ‘호’로 시작되는 렌터카 번호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업에 이용했다”면서 “렌터카 사업 등록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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