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 렌트카 번호판 아니다”... 불법 슈퍼카 빌려주고 거액챙긴 무등록 렌트카 업자 등 41명 검거

“‘하’‘호’ 렌트카 번호판 아니다”... 불법 슈퍼카 빌려주고 거액챙긴 무등록 렌트카 업자 등 41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31 08:17
수정 2018-10-31 0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슈퍼카 등을 빌려주고 1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들로, 대포차나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던 고급 외제 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B(31)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카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빌려준 렌트카에는 억대의 가격을 넘는 페라리,포르쉐 카이엔,아우디 차량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B씨 등은 자신들 차량이 렌터카 사업용 번호판인 ‘허’나 ‘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개인렌트’임을 강조하며 손님을 모았다.

B씨 등은 차량렌트비로 하루 50만∼150만원을 받았으며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차량을 파손한 승객을 협박해 2억원의 채무 각서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과시용으로 슈퍼카를 빌리는 손님들이 ‘허’나 ‘호’로 시작되는 렌터카 번호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업에 이용했다”면서 “렌터카 사업 등록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