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건물에 불을 지른 절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훔칠 금품이 없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쯤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훔칠 금품이 없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쯤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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