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재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숨지게 한 이모(5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조모(53)씨를 집 안에 있던 운동기구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건축업을 하는 이씨는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한 7000여만원을 아내가 통장에서 꺼내 간 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백했다. 이들은 가정 불화로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숨진 조씨는 광주 모 구청 팀장급(6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건축업을 하는 이씨는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한 7000여만원을 아내가 통장에서 꺼내 간 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백했다. 이들은 가정 불화로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숨진 조씨는 광주 모 구청 팀장급(6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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