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발농게
1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연안주변에서 서식지가 극히 제한된 법정보호종 ‘흰발농게’ 숫성체 4개체를 확인했다. 이곳은 광양만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0년 이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의 서식이 꾸준히 확인된 장소다.
율촌산단 주요 하천의 수질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율촌산단 주변 하천감시 활동과 폐수배출시설 등 배출사업장 점검, 입주기업의 환경의식 개선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효석 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광양만 해역의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법정보호종들의 서식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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