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에게 생선회를 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9만 9000원 등 1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B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9만여원 상당의 생선회를 받아 먹은 혐의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9만 9000원 등 1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B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9만여원 상당의 생선회를 받아 먹은 혐의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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