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된 어선 마린 711호가 4년 전에도 같은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마린 711호 선원송출회사인 마리나교역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오전(현지시간) 마린 711호가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됐다. 피랍 당시 배에는 선장, 기관사, 조리장 등 한국인 3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선사 측은 위성항법장치(GPS)상 어선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고 통신이 끊기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당국에 신고했다. 이 어선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이 육안으로 본 결과, 해적에 납치된 것 같다는 첩보도 접수됐었다.
당시 외교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관계 부처 대책반을 구성하고 나이지리아 및 베냉 당국과 공조해 이 어선을 추적했다. 배넹 및 나이지리아 해군은 GPS를 통해 확보된 어선 위치를 토대로 해적들을 쫓아갔으며 추적당하던 해적들은 6월 5일 오후 3시쯤(한국시간 5일 자정) 어선을 나이지리아 인근 해상에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선장 등 한국인 3명은 모두 무사했으나 해적들이 마린 711호에 있던 기름 등을 가져갔다.
2014년 8월 3일에는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유류공급선 1척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됐다가 8일 만에 석방된 사례도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나이지리아 해적이 기름과 금품을 목적으로 마린 711호를 피랍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적이 한국인 선원 3명을 스피드보트에 태워서 사라진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마리나 교역 관계자도 “가나 해역으로 선원들을 보낸 지 12년 정도 되는데 배를 버리고 선원만 피랍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원양어선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나 해역에서 참치잡이 어선 등 한국인이 실소유주 역할을 하는 선박 15척 정도가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 해역에서는 가나 국적 선박이 아니면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나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해 대표로 등록하고 실제로 한국인이 선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린 711호의 선사도 가나인을 법인 대표로 등록하고 한국 교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마리나 교역 측은 “선주 측에서 현지인을 통해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적들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일 마린 711호 선원송출회사인 마리나교역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오전(현지시간) 마린 711호가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됐다. 피랍 당시 배에는 선장, 기관사, 조리장 등 한국인 3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선사 측은 위성항법장치(GPS)상 어선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고 통신이 끊기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당국에 신고했다. 이 어선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이 육안으로 본 결과, 해적에 납치된 것 같다는 첩보도 접수됐었다.
당시 외교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관계 부처 대책반을 구성하고 나이지리아 및 베냉 당국과 공조해 이 어선을 추적했다. 배넹 및 나이지리아 해군은 GPS를 통해 확보된 어선 위치를 토대로 해적들을 쫓아갔으며 추적당하던 해적들은 6월 5일 오후 3시쯤(한국시간 5일 자정) 어선을 나이지리아 인근 해상에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선장 등 한국인 3명은 모두 무사했으나 해적들이 마린 711호에 있던 기름 등을 가져갔다.
2014년 8월 3일에는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유류공급선 1척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됐다가 8일 만에 석방된 사례도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나이지리아 해적이 기름과 금품을 목적으로 마린 711호를 피랍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적이 한국인 선원 3명을 스피드보트에 태워서 사라진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마리나 교역 관계자도 “가나 해역으로 선원들을 보낸 지 12년 정도 되는데 배를 버리고 선원만 피랍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원양어선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나 해역에서 참치잡이 어선 등 한국인이 실소유주 역할을 하는 선박 15척 정도가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 해역에서는 가나 국적 선박이 아니면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나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해 대표로 등록하고 실제로 한국인이 선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린 711호의 선사도 가나인을 법인 대표로 등록하고 한국 교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마리나 교역 측은 “선주 측에서 현지인을 통해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적들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