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 한 마트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정읍시 한 마트에서 집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신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은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깨와 목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마트 직원이 불친절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정읍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정읍시 한 마트에서 집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신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은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깨와 목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마트 직원이 불친절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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