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2-29 13:13
수정 2017-12-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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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차량에 과태료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17개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양주·의왕·의정부·하남 등이다.

지난해 8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먼저 도입했고, 인천시도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제도 시행과 함께 17개 지역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조치명령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뒤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17개 지역에 등록된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 이다.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에게는 적발될 때 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는 용인·광주 등 11개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 17개 시 지역 51개 지점에 내년 6월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48만 3900여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40만 5200여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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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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