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고 시어머니는 따로 사는데 시어머니와 건강보험을 합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지?
A)시어머니가 본인이 보수나 소득이 없고 동거하는 자녀의 소득이 없으면 등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피부양자를 올려도 보험료 변경은 없다. 가까운 지사를 찾아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A)시어머니가 본인이 보수나 소득이 없고 동거하는 자녀의 소득이 없으면 등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피부양자를 올려도 보험료 변경은 없다. 가까운 지사를 찾아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2009-11-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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