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09-08-31 00:00
수정 2009-08-31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약국에서 조제한 약만 의료보험이 되고 낱알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

A)현행 약사법에는 누구든 제조 및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차단 및 약화사고 예방,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의사는 전문·일반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해야 한다. 단,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09-08-3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