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휴직 중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나?
A)보험급여 정지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비사무직으로 분류해 매년 또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직장 신규 입사자도 사업장의 신청만 있으면 검진이 가능하다.
A)보험급여 정지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비사무직으로 분류해 매년 또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직장 신규 입사자도 사업장의 신청만 있으면 검진이 가능하다.
2009-06-2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