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2005년도 재산과표 적용 건보료 7월분부터 인상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2005년도 재산과표 적용 건보료 7월분부터 인상

입력 2006-07-31 00:00
수정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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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인데 7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예년에 비해 큰 폭(전국 평균 59%)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2004년도 재산과표를 적용했지만 7월분 보험료부터는 상승한 2005년도 분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상승은 상대적으로 과표가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이 높습니다. 만일, 부동산 매매 등 보험료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가구는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가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A)전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7월분부터 전월세 평가율도 변경되어 이전에 20%에서 30%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6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을 경우 이 중 12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800만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7350.

2006-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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