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둘째 아이에서부터 각 가정에 출산 도우미를 파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월 소득이 152만원(4인기준) 이하의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10일간 파견하는 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조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올 초 출산해 이미 60일이 지난 경우도 5월말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6-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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