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인데 국민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A: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받게 된다. 또한 외국 이민 등으로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업상 또는 다른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지역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Q:미성년자인데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인지.
A:따로 낼 필요가 없다. 작년까지는 이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처리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따로 나와 살고 있다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단 자료를 확인해 처리하고 추가건강보험증도 자동 발급해준기 때문이다. 단, 미성년자일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도 따로 내야 한다.
A: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받게 된다. 또한 외국 이민 등으로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업상 또는 다른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지역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Q:미성년자인데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인지.
A:따로 낼 필요가 없다. 작년까지는 이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처리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따로 나와 살고 있다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단 자료를 확인해 처리하고 추가건강보험증도 자동 발급해준기 때문이다. 단, 미성년자일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도 따로 내야 한다.
2006-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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