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업자가 위해식품을 들여왔다가 세차례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3번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우선 삼진아웃제를 수입식품에 한해 먼저 도입하고 다음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마련해 4월쯤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6-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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