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막지 못한 한류 팬들의 열정…‘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일본서 시작

코로나도 막지 못한 한류 팬들의 열정…‘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일본서 시작

입력 2020-09-21 18:02
수정 2020-09-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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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우승팀 NEXT. 서울신문 DB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우승팀 NEXT. 서울신문 DB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한 페스티벌인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일본 본선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in 재팬’이 지난 19일 오후 3시(현지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일 생중계로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페스티벌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원장 정태구)과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서울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관광재단, 뉴에라, 올케이팝, 메가존이 후원하는 한편 FNC엔터테인먼트가 특별협력했다.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온라인 온택트 심사 위원단. 서울신문 DB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온라인 온택트 심사 위원단. 서울신문 DB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단체 연습이 힘든 상황에서도 전세계 많은 참가팀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꾸준히 기다려왔다는 사연이 올 초부터 끊임없이 주최측에 전해졌다. 이에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온라인 온택트 개최로 보답했다.

정태구 문화원장은 “화상 심사로 진행시 혹시라도 통신 장애가 일어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성황리에 케이팝을 즐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케이팝을 사랑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열기를 체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온라인 온택트 진행 멀티뷰. 서울신문 DB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온라인 온택트 진행 멀티뷰. 서울신문 DB
10개 팀의 열정적인 온라인 경연 끝에 BTS의 2014년 곡 ‘상남자’를 커버한 7인조 여자 초등학생팀 NEXT(넥스트)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평균 11세로 최연소 참가자 팀인 이들은 힘 있는 칼군무와 함께 개개인의 표정까지 훌륭했다는 평가와 함께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별심사위원으로 참가한 SF9의 유태양은 “모두들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놀랐다”며 “케이팝을 사랑해줘 고맙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특별심사위원 SF9 유태양. 서울신문 DB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특별심사위원 SF9 유태양. 서울신문 DB
또 한 명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체리블렛의 레미는 “다들 뛰어난 실력을 선보여서 훌륭한 무대였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힘을 받고 간다”라며 감동의 느낌을 밝혔다.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특별심사위원 체리블렛 레미. 서울신문 DB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재팬’ 특별심사위원 체리블렛 레미. 서울신문 DB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2020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케이팝 온·오프라인 한류 팬 소통 프로그램이다.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한류 팬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의 우승팀은 온라인 월드 파이널 최종 결선에 초청돼 다국적 한류 팬들과 함께 월드 클래스 케이팝 교류 무대를 즐기게 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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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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