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종교협의회, 현충일 맞아 ‘평화 캠페인’ 개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현충일 맞아 ‘평화 캠페인’ 개최

입력 2024-06-05 14:44
수정 2024-06-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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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국 민족종교 교당과 성소에서 평화를 바라는 민족종교의 염원을 담은 ‘2024 한국민족종교 평화 캠페인’을 6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재 탑골공원에서 현충일을 맞아 평화 캠페인을 개최함과 동시에 민족종교 12개 회원교단(갱정유도, 경천신명회, 대순진리회, 선교유지재단(옛 선불교), 수운교, 순천도, 원불교, 증산도, 증산법종교, 천도교, 청우일신회, 태극도)은 반전 평화의 가치를 표방한 배너 및 현수막을 게시한다.

각 교단의 경전 속 명언·경구 중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이 언제나 감응하느니라”, “평화를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 “天地人의 合一歌를 운수대통 불러보세”, “제도와 문물의 이치가 마음에 있고 예악과 교화의 이치가 마음에 있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치는 마음에 있느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는 원래 존재했던 우주의 질서이니라” 등을 전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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