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사형’”…초강수 둔 이 나라

“동성 간 성관계 ‘사형’”…초강수 둔 이 나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30 13:51
수정 2023-05-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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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 최대 사형”
우간다 대통령, 관련 법안 서명
美·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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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 간 성관계 시 사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법’에 서명했다.

30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간다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올린 서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 반(反) 동성애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우간다 의회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성소수자 처벌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로 확인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정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다만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했다.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인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하며 법안 지지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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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바이든 “부끄러운 법…민주주의 후퇴”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가 예상된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끄러운 법은 인권 침해와 부패가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는 우간다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례”라면서 “이런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함의를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출범한 PEPFAR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미국 정부 기구이자 에이즈 구호 재단이다. 세계 각국에서 기금을 조성해 치료제를 지원한다. 전 세계 1500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값싸고 품질이 보장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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