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5일로 늘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알아보자(종합)

“최장 25일로 늘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알아보자(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8 10:33
업데이트 2020-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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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끼고 수업 들어요
마스크 끼고 수업 들어요 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2020.5.6 연합뉴스
‘돌봄 공백’ 방지 차원…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무급휴가로서 연간 10일 동안 사용 가능했다. 이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 사연을 적어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를 누르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14일 이내로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볼돔비용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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