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범죄 가수 문문
연합뉴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문문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대학 행사 등 스케줄을 모두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