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위안부 기림비’ 명칭 부적절” 변경 권고

국립국어원 “’위안부 기림비’ 명칭 부적절” 변경 권고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립국어원이 최근 미국에 7번째로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의 명칭이 사안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외교부에 ‘종군 희생여성 추모비’ 등으로 변경을 권고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국어원에 따르면 ‘기림’이라는 단어가 ‘뛰어난 업적이나 정신, 위대한 인물을 칭찬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항의성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됐다.

국어원 관계자는 “’기림’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을 합리화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게 민원인 측의 주장”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달 외교부에 배경을 설명하고 명칭 변경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어원은 ‘기림비’의 대체어로 ‘추모비’나 ‘추념비’, ‘넋 기림비’ 등을,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종군 희생여성’이나 ‘종군 성노예’를 쓰는 쪽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 더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위안부’에 인용부호를 붙여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군’(從軍)이라는 표현은 마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갔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통상 쓰지 않는다.

2012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고 ‘sex slave’(성노예)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때 명칭 변경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국문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위안부 기림비’는 2010년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시에 첫 비석이 세워질 때부터 줄곧 사용해 온 명칭이다. 외교부는 국어원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