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이용횟수 따라 징수’로 전환

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이용횟수 따라 징수’로 전환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부터… 서비스사업자에 적용

논란을 키워 온 음원의 무제한 정액제가 일부 종량제로 전환된다. 음원값을 낮추려는 소비자와 사업자, 제값을 받으려는 창작자 간 권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가 창작자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을 오는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트리밍은 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이 대세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음원 권리자에게 납부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예전처럼 서비스사업자로부터 종량제와 함께 월정액 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음원 가격을 인상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그간 멜론, 엠넷, 벅스 등 서비스사업자들은 음원 가격이 올라가면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3곳의 관련 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아 왔다.

반면 5월부터 서비스사업자는 스트리밍 1회 이용당 3.6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3곳의 권리 단체에 내야 한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음원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강조해 왔다. 문화부는 협의회를 구성, 6월까지 개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직접 실습… “시민 안전, 평소 준비에서 시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실습’에 참여해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혔다.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비상·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 전원이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란히 이수증을 취득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직접 익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 초기대응 강사 5명이 참여해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을 교육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가상 응급상황을 설정해 교육용 마네킹과 실습 교구를 활용한 훈련에 직접 임했다.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 숙달하며 강사의 피드백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론 지식뿐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직접 실습… “시민 안전, 평소 준비에서 시작”

2013-03-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