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이용횟수 따라 징수’로 전환

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이용횟수 따라 징수’로 전환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부터… 서비스사업자에 적용

논란을 키워 온 음원의 무제한 정액제가 일부 종량제로 전환된다. 음원값을 낮추려는 소비자와 사업자, 제값을 받으려는 창작자 간 권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가 창작자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을 오는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트리밍은 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이 대세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음원 권리자에게 납부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예전처럼 서비스사업자로부터 종량제와 함께 월정액 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음원 가격을 인상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그간 멜론, 엠넷, 벅스 등 서비스사업자들은 음원 가격이 올라가면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3곳의 관련 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아 왔다.

반면 5월부터 서비스사업자는 스트리밍 1회 이용당 3.6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3곳의 권리 단체에 내야 한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음원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강조해 왔다. 문화부는 협의회를 구성, 6월까지 개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뷰티풀라이프 인 서울 개막식’ 축사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3일 DDP에서 열린 ‘뷰티풀 라이프 인 서울’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이 글로벌 트렌드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뷰티풀 라이프 인 서울(BLS)’은 K컬처 확산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축제이다. 패션, 디자인,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이번 행사는 DDP 내 12개 공간에서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4일간 진행된다. 중심 행사인 ‘서울뷰티위크’는 총 152개 브랜드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 뷰티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얻는 등 서울시민의 일상이 글로벌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다 이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고, K컬처가 글로벌 주류 콘텐츠로 산업화되고 소비되고 있다”며 “한국어 가사로 빌보드 차트를 흔든 BTS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바뀌는 세상”이라고 달라진 K컬처의 위상을 소개했다. 이어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뷰티풀라이프 인 서울 개막식’ 축사

2013-03-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