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대미술 40년을 한눈에

일본 현대미술 40년을 한눈에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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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40년 동안의 현대미술을 돌아보는 ‘현대미술 회고 전시회’는 일본에서도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일본 입장에서도 무척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마쓰모토 도루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부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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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회 공동 학예사인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학예사가 관람객들에게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문성호 PD sungho@seoul.co.kr
이번 전시회 공동 학예사인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학예사가 관람객들에게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문성호 PD sungho@seoul.co.kr
8일 밤 8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의 ‘TV 쏙 서울신문’은 ‘리:퀘스트(Re:Quest)-1970년대 이후의 일본 현대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을 찾아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과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꽃을 소재로, 현대사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본 무라카미 가카시의 작품부터 의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어른들의 사회’를 유아적인 특성으로 대항하는 나라 요시토모의 그림까지 일본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았다.

부단히 자아를 확장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울트라 사고’를 강조하는 1전시실부터 위기 시대에 유연한 상상력으로 자유로움을 표현한 6전시실까지 110여개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권영걸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질감이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4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 밖에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지난 4일 재개관한 노인 전용극장 ‘청춘극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은 2010년 10월 2일 개관한 이후 36만명이 넘는 관객이 다녀가는 등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다. 청춘극장은 옛 화양극장인 서대문아트홀이 철거되면서 지난해부터 은평구 연신내 메가박스로 이전해 운영돼 왔지만 대관 계약 만료 등의 문제로 새 장소를 찾아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 현장조사 및 대관장소 선정 공모를 거친 끝에 중구 충정로에 있는 문화일보홀로 이전했다. 개관 3년여 만에 세 번째 이전이니 이용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경기 남양주에서 청춘극장을 찾아 자주 온다는 백봉규(76)씨는 “극장이 한 군데에 있어야지 자꾸 이전해서 찾아다니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지자체장 인터뷰를 통해 구정 소식을 듣는 ‘2013 구정을 말하다’에서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만났다. ‘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문 구청장의 ‘복지 사랑’ 이야기를 들어 본다.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뉴스 흐름을 짚어 보는 ‘톡톡 SNS’에서는 국정운영 마비에 따라 거세지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불만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과 관련한 반응을 들어 본다.

성민수 PD globalsm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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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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