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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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소위 ‘등재권고’ 판정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의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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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일월드컵 때 아리랑을 부르며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응원에 나선 붉은악마들.  문화재청 제공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아리랑을 부르며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응원에 나선 붉은악마들.
문화재청 제공
이로써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무형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인류무형유산은 심사보조기구의 심사를 거쳐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된다. 아리랑은 여기서 인류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니 등재를 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을 것이어서 등재가 거의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심사보조기구에서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등재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재가 확실시되는 아리랑은 2009년 8월 ‘정선아리랑’ 단독 신청에서 올해 6월 후렴구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아리랑 노래군’ 전체로 확대해 수정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1년 5월 중국에서 ‘조선족아리랑’을 국가 목록에 집어 넣은 것에 자극받은 것이다. 아리랑 하면 흔히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호남의 ‘진도아리랑’, 경상남도의 ‘밀양아리랑’ 등 전통의 3대 아리랑을 손꼽는다. 하지만 아리랑은 1930년대 ‘경기아리랑’ ‘서울아리랑’ 등 신민요를 거쳐 가수 하춘화의 ‘영암아리랑’ 등 대중가요에까지 흘러왔다.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서 ‘연변아리랑’이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아리랑은 천연두 예방 주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종두아리랑’과 문명퇴치 교육을 위한 ‘한글아리랑’ 등도 있다.

1900년대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독립군아리랑’이나 뗏목꾼들이 힘든 노동을 잊기 위해 부른 ‘뗏목아리랑’이 있다. 아리랑은 한국인과 함께 시공을 넘어 함께 나이를 먹어 간 것이다.

문화재청 이예나 사무관은 “‘아리랑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집마다 김치맛과 장맛이 다르듯이 아리랑은 지역별·시대별로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부르고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2011년 ‘한산모시짜기’가 정보보완(등재보류)으로 분류됐다가 그해 12월 등재로 결정 나는 이변이 일어났지만, 아리랑은 그런 변수도 없기에 등재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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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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