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 선언’ 무산 위기

조계종 ‘종교평화 선언’ 무산 위기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정 법전스님 유보 유시에 일부 스님들 작성자 사퇴 요구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 자정쇄신 결사 추진본부(결사본부·본부장 도법스님)가 발표하려던 이 선언에 종정 법전 스님이 유보 유시를 내린 데 이어 일부 스님들이 선언문 작성 주체들에게 일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사본부 측이 재검토 중인 선언문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
지난 8월 조계종 자정쇄신 결사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종교평화 선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계종 자정쇄신 결사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종교평화 선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법전 스님이 총무원과 결사본부에 팩스를 보내 ‘더 널리 의견을 구하고 발표시기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당시 결사본부 측은 나흘 뒤인 지난달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및 이웃종교 대표들을 초청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인 선언식’을 열 계획이었다. 종정 스님의 예상치 못한 유보 유시를 받은 결사본부는 어쩔 수 없이 선언식을 취소해야 했다. 결사본부는 이와 함께 선언문 문구를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뜻을 밝히는 한편 6일쯤 종정 스님을 예방해 “구체적인 말씀을 듣겠다.”고 밝힌 게 오히려 ‘종정에 대한 항명’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인사 측은 종정 스님을 예방하겠다는 결사본부의 뜻을 일신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에 불교사회정책연구소의 영공·법응 스님이 선언문 작성 주체 전원 사퇴를 요구해 분란으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영공·법응 스님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평화 선언문과 그 작성 주체 전원 교체와 함께 결사본부의 불충에 대한 총무원장의 단호한 조치, 종단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원로회의·중앙종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결사본부 스님들은 종단과 일부 스님들의 거듭되는 반발에 겹쳐 자신들의 행보가 종정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비쳐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사본부는 일단 “종정 스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대중의 공의를 위해 공청회, 집중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결사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이 선언 파문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사퇴한 데다 지난 8월 선언문 초안 발표 이후 불교계 일각에서 ‘열린 진리관’과 ‘전법 원칙’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정의 선언 유보 유시는 초안 발표 이후 선언 내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도 결사본부 측이 무리할 만큼 발표를 강행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종교 간 갈등을 막고 각 종교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차원의 종교평화 선언이 자칫 종단의 분란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011-1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