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미불임금 4조원 받을길 없나

일제 징용자 미불임금 4조원 받을길 없나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밤 KBS1 시사기획 쌈

내년은 대한제국이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식민지배 하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은 해방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 강제징용자의 미불임금 문제도 그 중 하나다. 19일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 1TV 시사기획 쌈 ‘공탁금 2억엔의 비밀’편은 한일합병 100년을 앞두고 일제하 강제징용과 미불임금 문제를 집중 취재해 밝힌다.

이미지 확대
일제의 강제징용과 미불임금을 집중 취재한 KBS 1TV 시사기획 쌈 ‘공탁금 2억엔의 비밀’편.
일제의 강제징용과 미불임금을 집중 취재한 KBS 1TV 시사기획 쌈 ‘공탁금 2억엔의 비밀’편.
취재진은 일본 국립 공문서관에 보관된 강제징용자들의 미불임금 자료를 지역별, 탄광별로 우선 확인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4만명 징용자들에게 퇴직금, 후생연금, 예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직 보관하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그 잔고가 2억여엔, 시세를 적용해 따져보면 현재 우리 돈으로 4조원에 이르는 돈이다.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정부는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일본에 받는 대신 개인들의 모든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미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일본 정부 역시 지금까지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에 들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강제징용자 지원에 나섰다. 작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가 22만건, 그 중 보상 지원은 1만여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미불임금을 일본에서 돌려받은 경우는 없다. 역사적 사실 공개를 꺼리는 일본이 관련자료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있었던 일본 상대 미불금 반환 소송도 대부분 기각됐다. 취재진은 실제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징용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들어 보고,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끌려갔던 일본 노동현장의 흔적도 따라가 본다. 또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09-05-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