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을 비롯한 월북 작가 10명의 작품이 합법적으로 출판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은 19일 “이달초 평양을 방문, 북한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월북 작가들의 저작권을 위임받았다.”면서 “그동안 이들의 저작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작품을 다룬 출판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홍명희의 장편소설 ‘임꺽정’의 저작권을 사계절출판사가 북한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소설, 시, 동화 등이 작품별로 합의된 적은 있지만 개별 작가의 저작권을 통째로, 그것도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위임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협력재단이 북측에 있는 상속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작가는 이기영, 이용악, 박세영, 백석, 윤복진, 송영, 조영출(필명 조명암), 최명익, 한설야, 현덕 등 10명이다. ‘문장강화’의 이태준과 안회남은 상반기 중 가질 예정인 다음번 회의에서 저작권을 넘겨 받기로 했다.
이들은 월북 이후 남쪽에서는 출판은 물론 논의조차 금지됐다가 1988년 해금됐다.
이들의 작품은 그동안 저작권 협약없이 사실상 불법으로 출간됐다. 하지만 북한은 2003년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였했다.
재단 신동호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남북의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했다는 점과 문학으로 남북 교류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문학적 측면에서도 향후 남북 문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은 19일 “이달초 평양을 방문, 북한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월북 작가들의 저작권을 위임받았다.”면서 “그동안 이들의 저작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작품을 다룬 출판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홍명희의 장편소설 ‘임꺽정’의 저작권을 사계절출판사가 북한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소설, 시, 동화 등이 작품별로 합의된 적은 있지만 개별 작가의 저작권을 통째로, 그것도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위임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협력재단이 북측에 있는 상속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작가는 이기영, 이용악, 박세영, 백석, 윤복진, 송영, 조영출(필명 조명암), 최명익, 한설야, 현덕 등 10명이다. ‘문장강화’의 이태준과 안회남은 상반기 중 가질 예정인 다음번 회의에서 저작권을 넘겨 받기로 했다.
이들은 월북 이후 남쪽에서는 출판은 물론 논의조차 금지됐다가 1988년 해금됐다.
이들의 작품은 그동안 저작권 협약없이 사실상 불법으로 출간됐다. 하지만 북한은 2003년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였했다.
재단 신동호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남북의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했다는 점과 문학으로 남북 교류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문학적 측면에서도 향후 남북 문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9-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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