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와 인권’ 토론회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와 인권’ 토론회

입력 2009-02-10 00:00
수정 2009-02-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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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중대 범죄자는 공개해야” “언론사 자율적인 내부지침 등 마련을”

‘국민의 알권리냐, 피의자 인권 보호냐.’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근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초상 보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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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주최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가운데 오른쪽이 발제자로 나선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가운데 오른쪽이 발제자로 나선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되, 공개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 진범으로 인상지워지며 여론재판으로 흐른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위법여부 최종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발제를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누가 봐도 죄질이 극악무도한 중대 범죄자의 경우 우선 얼굴을 공개하면서 부작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자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상습범 등 정도가 심각한 경우 초상권 공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인이 아닌 이상 성명보다 얼굴 공개는 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일각에서 ‘흉악범 얼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안을 놓고 억지로 법규범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법의 운용을 더 경직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은 흉악 범죄자의 얼굴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 사건 기자들의 합의를 통해 공개되어 오다 유영철 검거 과정에서 관례화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흉악범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운 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직무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관행화됐다.”면서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공격성을 보이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안별로 초상권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순 개인이 공적인물로 부상해선 안돼”

그러나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피의자 초상 공개가 과연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그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과 사회적 대응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강호순 개인이 공적인물로 부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알권리는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상권 공개를 둘러싸고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것은 관습과 문화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영미권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같은 경우에 끝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각 언론사에서도 언론 혹은 여론 재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적인 자체 강령이나 내부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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