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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록색이 영롱한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비단벌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된다. 문화재청은 18일 전문가들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완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비단벌레를 국가지정 문화재 일종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시대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마구(馬具)는 수천마리에 이르는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돼 있다.
문화재청은 “비단벌레는 보통 팽나무와 벚나무, 후박나무 등 활엽수 계통 나무에서 산란하고 반쯤 죽은 나무나 생목 중 썩어가는 굵은 줄기에 주로 서식한다.”면서 “이 비단벌레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일반인·관련학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공식 지정된다.”고 말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08-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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