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정권 거수기 전락 우려”

“방통심의위 정권 거수기 전락 우려”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7-22 00:00
수정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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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정치쟁점 심판… ‘무늬만 합의제’ 비판

출범한 지 갓 두 달을 넘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시끄럽다. 최근 네티즌 광고중단운동과 KBS ‘9시 뉴스’의 감사원 특별감사 보도,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등 정치쟁점화한 사안들에 대해 일종의 ‘심판기구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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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16일,박명진 위원장이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16일,박명진 위원장이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방통심의위가 위원간 의견 차이로 표결로 가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합의해 결정한다는 합의제 독립기구라는 애초 구상 자체가 퇴색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 전원을 임명하며, 여당 대 야당의 위원 추천 비율이 6대3인 태생적 구조에서부터 논란은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늬만 합의제’인 방통심의위의 난맥상은 16일 PD수첩 중징계 과정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야당이 추천한 엄주웅, 백미숙, 이윤덕 위원이 PD수첩 제재논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6인의 여당측 위원만이 남아 징계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정식 회의가 아닌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결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향후 방통심의위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사안마다 집권당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해 주는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로선 당혹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선·중앙·동아 광고중단운동 관련 게시물 58건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위원회 결정 사항 공문을 보내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삭제’라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16일엔 정종섭 위원이 1일 회의에서 자신이 한 발언(‘광고중단운동 같은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을 손태규 위원을 통해 삭제 요청했다가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의 일부 내용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심의하는 곳으로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위원회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여부 검토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보도·논평만이 아닌 방송 전체의 공정성을 심의토록 한 방송심의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조차 1987년에 폐기된 원칙이다. 현재 FCC 방송심의의 주요 기준은 선정성과 폭력성 등이다.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국가행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회 결정의 정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방통심의위 자체가 대통령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고, 예산도 준조세인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용된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 교수는 “말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제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행정기구적 성격을 띠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위헌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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