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가 세차례에 걸쳐 목회자 납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방송, 목회자 납세문제가 개신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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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활절 새벽기도를 위해 서울광장에 모인 개신교 신자들. 목회자의 납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진보적 단체와 소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운동이 번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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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활절 새벽기도를 위해 서울광장에 모인 개신교 신자들. 목회자의 납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진보적 단체와 소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운동이 번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방송을 전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이 MBC 시청거부 운동을 포함해 방송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네티즌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뜨거운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성직자도 국민, 당연히 세금 내야”
숭의교회, 분당우리교회, 성터교회를 비롯해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교회 운영과 관련한 재정 공개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납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유독 목회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과연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와 목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납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현재 국내 개신교계에서 납세를 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은 극소수. 대형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목사와 교회가 얼마 만큼 벌고 쓰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교회·목사들이 성직자의 특수신분과 비영리성의 종교단체란 점을 들어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다는 점이다.
30년 전부터 세금을 내왔다고 최근 밝힌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이 그동안 납세 사실을 감춘 것도 “세금을 내지않는 다른 교회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만큼 개신교 교회들의 납세 문제는 입에 담지 못할 금기의 문제로 남아있었다.
교회 안팎에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바탕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므로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의 개념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게 납세 찬성쪽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납세를 반대하는 쪽은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이므로 세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작은 교회와 진보적 개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납세 원칙을 밝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같은 반대 의견은 사실상 힘을 잃고있는 추세다.
●종교법인법 제정 등 대안은 이미 나와
기독교사회책임은 지난해 6월 ‘목회자 납세’를 공식입장으로 결정,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의혹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한 의미의 종교활동에 대한 비과세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도 ‘세금 납부’쪽을 편들고 나섰다.
문제는 결국 목회자들의 청렴과 교회의 투명성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국내 80∼90%의 목사들이 세금 면제 수준인 월 12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얻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더라도 극히 적은 액수가 과세될 것으로 본다. 변칙 세습과 회계부정,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의 과도한 낭비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가 끊임없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정운형 목사는 “최근들어 한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는 ‘안티 기독교’흐름에 더해 대형교회들의 비도덕적 모습들이 일반인의 반감을 증폭시키면서 목회자 납세 문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침체된 회개와 개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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