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숭례문’에 불교계 화들짝

‘사라진 숭례문’에 불교계 화들짝

입력 2008-02-14 00:00
수정 200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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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20% 보유…종단차원 방재시스템 재정비 나서

‘국보 1호’ 숭례문 전소를 보고 가장 놀란 것은 아무래도 불교계일 것이다. 불교 사찰들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는 데다 대부분 목조여서 화재가 나면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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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산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염에 휩싸인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보타락 모습. 불교계가 최근 숭례문 전소 사태를 계기로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2005년 산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염에 휩싸인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보타락 모습. 불교계가 최근 숭례문 전소 사태를 계기로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실제로 1984년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제163호) 화재를 비롯해 2005년 양양 낙산사 화재 등에서 수많은 성보(聖寶)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조계종은 숭례문 화재 바로 다음날인 11일 전국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대책을 전격 발표하는가 하면 잇따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주요사찰 건축물 점검에 들어갔다. 낙산사 화재 이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재시스템의 재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스템으론 사찰 문화재의 화재 예방과 진압에 큰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찰 문화재 피해 사례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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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사찰 507곳에서 1847건의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국보·보물을 포함한 지정 문화재의 20%가 이들 사찰 건축물 소유로 되어 있는 등 전체 지정문화재의 35%를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의 사찰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낙산사 화재 이전까지만 해도 불교계의 대응은 거의 ‘무방비’였다.

2004년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사찰에서 발생하는 화재만 50여건. 지난 1984년 쌍봉사 대웅전이 전소된 것을 비롯해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과 원주 구룡사 대웅전 등 사찰 건축물 10여건이 화재로 불탔다.2005년 산불로 낙산사 전역이 소실된 이후에도 화재 3건이 발생해 김제 흥복사 대웅전이 소실되고 고창 문수사 한산전과 요사채, 편액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표 참조)

조계종은 낙산사 전역이 불에 탄 사건 이후 뒤늦게 나름대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긴 하다. 권역별 주요사찰 실태조사를 벌여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와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를 잇따라 펴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방재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해인사,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서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방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전체 사찰 건축물을 아우르는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엔 미흡하다.2007,200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은 각각 15억원과 17억원. 이 돈은 대부분 해인사,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의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쓰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사찰들에 대한 소화전 설치를 비롯해 수로 확보, 방화수림 조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조계종이 2006년 낸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몇몇 주요 사찰을 빼곤 대부분의 사찰은 소화전 몇 개와 소화기만을 갖춘 수준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계가 국가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다. 따라서 지난 11일 조계종이 발표한 사찰방재 종합대책도 예산 확보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문화재 소방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관련 법규 손질도 시급하다. 사찰 특성에 맞춰 단순 화재진압 차원의 소방설비를 넘는 예방 등 적극적인 보존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방재대비 매뉴얼에 의한 특수소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문화재방재대책을 위한 법률’같은 방재대책 법률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측은 “문화재보호법 중 재난 개념에 맞춘 시설기준 조항 수정과, 광범위한 의미에서 문화재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법률, 자연공원 및 환경관련 법령 개정을 해당 부처와 협의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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