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립성 확보 문제 논란

방통위 독립성 확보 문제 논란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1-22 00:00
수정 200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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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방통위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성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또 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은 대통령이 추천·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이 된다. 또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최초로 임명하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의 임기는 2년, 또 다른 상임위원 2인의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한편 방송ㆍ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은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으로 고용관계 승계가 이뤄진다.

그러나 미국의 FCC를 벤치마킹한 이같은 방통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립성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방통위와 FCC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방통위 오용수 정책1부장은 “미국은 행정부에 입법권이 없고 FCC의 행정처분이 1심으로 인정받는 등 FCC가 ‘제4부’로서 완벽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입법발의권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3권 분립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민간체제 혹은 대통령 직속 중 어느쪽이 더 낫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향후 운영 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1-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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