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상품 50% 할인판매의 진실

이월상품 50% 할인판매의 진실

강아연 기자
입력 2007-12-13 00:00
수정 200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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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세일! 한정판매! 폭탄세일!” 소비자들의 눈을 잡아끄는 할인광고들이다. 하지만 기분좋게 구입한 제품에 함정이 있었다면?

또 소비자가 ‘왕’대접을 받기는 커녕 자꾸만 움츠러드는 곳이 있다. 병원이다. 엄청난 진료비에 환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MBC ‘불만제로’는 13일 오후 6시50분 ‘세일이 수상하다 외’편에서 이같은 가격할인의 진상과 진료비의 실체를 따져본다.

L씨는 지난 해 구입했던 11만원짜리 아이 옷이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월상품이라는 말에 한 벌 더 구입한 L씨. 하지만 집에 들고 가서 두 옷을 비교해본 그는 곧 눈을 의심했다. 똑같은 디자인과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은 품질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불만제로’가 확인한 결과, 면 혼방이라던 블라우스는 사실 나일론-폴리에스테르 혼방이었다. 또 각종 액세서리도 값싼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소비자가 할인받은 줄 알았던 가격은 제품 정상가였던 셈이다. 정상가를 높인 뒤 할인판매하는 척하는 변칙수법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이같은 눈속임 세일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늘고 있다.2004년 9억원 가량이었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만 86억원으로 부쩍 상승했다. 의료비 과다청구가 부당하다고 의심돼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남편의 진료비가 6000만원이나 나왔던 K씨도 비슷한 경우이다.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까지 했던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심사를 신청했다. 그 결과 부당청구액이 무려 3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원이 보험급여에서 충당해야 할 금액을 환자부담금으로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비일비재한 병원비 부당청구 실태를 ‘불만제로’가 파헤친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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