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집마다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공동수신설비 덕분이다.
정보통신부는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MATV를 통해 아날로그 지상파TV만 수신할 수 있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2007-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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