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TV론 지상파 못 본다고?

아날로그 TV론 지상파 못 본다고?

강아연 기자
입력 2007-11-27 00:00
수정 200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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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 철수는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려 지상파 방송을 보고있다. 화면에서는 마침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3,2,1,0” 그 순간,TV는 갑자기 암전모드로 변한다. 철수는 경수에게 전화를 건다. 뜻밖의 답이 돌아온다.“아직 디지털TV로 안 바꿨구나. 올해부터 아날로그TV는 방송 중단되는 것 몰랐어?” 경수네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정부가 셋톱박스를 지원해주었다. 차상위계층인 철수네는 인상된 수신료를 꼬박꼬박 냈음에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구상해본 가상 시나리오다. 실제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31일로 못박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 시청자의 74%에 달하는 등 대국민 홍보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방송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청자 복지와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세미나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질의응답이 잇따랐다.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광호 교수는 “아직까지도 가전매장에서는 아날로그TV가 매년 100만대 이상 팔리고 있어 향후 시청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아날로그TV에 셋톱박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2006년 방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완료 후에도 시청자의 10%(180만가구)는 디지털TV를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정부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81만가구에 지나지 않아 차상위계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김 교수는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이익 상당부분이 가전업체와 방송·통신장비 제조업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환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이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법에는 가전업체 부담이 준조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위원회 박준선 기술정책부장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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